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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관련 정보

"반려견 얼굴 찾아주세요" 인천시, '동물 등록 자진 신고' 운영 / "댕댕이 잊어버릴 걱정 NO!!"

by 댕도기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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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삶에 플러스가 되는

소식을 전하는 댕댕플러스 입니다 :D

 

댕댕플러스 첫 소식은 이달부터 인천시

에서 두 달간 운영하는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에 대한 정보입니다.

 

인천시는 이 달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동물 등록 자신신고 기간'

운영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예전과는 다르게 강아지를 입양하면

동물 등록을 많이 하시지만 아직도

동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반려견들이

많이 있어요.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거주지 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동물 등록이 되어 있다면 반려견을

유실하더라도 내, 외장 인식표의 정보를

통해 빠른 시일 내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 댕댕이 잊어버릴 걱정 NO!! "

 

2개월 이상 강아지 중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또한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천시에는 올해 5월 말까지

약 17만 9천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군·구청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에 농림축산 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9월에는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꼭 등록해야겠죠?

다만, 자진신고 기간인 8월 31까지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된다고 해요.

 

인천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

내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군․구청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반려견 문화가 잘 잡혀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보다 까다롭고 세세하게

법이 바뀌고 자격이 부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반려견 입양 시

동물 등록 꼭 염두해 두셔서

단속되어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신다면 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감사합니다.

 

출처_THE FACT

http://news.tf.co.kr/read/national/194973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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